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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출 문의 하기/할부차량 담보 대출

할부비가 연체 되어도 할부차 담보 대출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아 

 

할부차로 구입 하시고 

 

할부비가 연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할부비가 연체가 될시 근저당 설정을 해 둔 

 

캐피탈 회사에서는 해당 차량에 압류를 걸고 

 

차를 회수해 가는 방법을 쓰는데요. 

 

일단 급한불을 끄셔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도권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급한불을 끌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할부차 또는 전액할부차도 담보 대출이 가능한 

 

자동차 담보 대출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허가 받은 정식 등록 업체로써

 

등록번호 : 2016-서울종로-00014

 

상 호 명 : 대한캐피탈

 

이 자 율 : 연간 36% 이내 

 

 

 

 

 

할부차 담보 대출의 경우 조건은 매우 간단 합니다. 

 

차량 입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가장 먼저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둔 캐피탈 회사가 점유권이 인정 되기에 

 

그 이후에 근저당 설정을 한다 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채권확보"차원 에서  

 

할부차 담보 대출을 진행에 앞서 차량 입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 됩니다. 

 

입고가 가능 하시다면 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 인데요.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 입니다. 

 

입고된 차량이 아무 대서나 보관되고 흙,비,눈을 맞으며 

 

차량이 오염또는 부식 되면은 큰일 입니다. 

 

또한 차고지를 마련 해 놓지 않고 

 

입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당사 업체는 실내 지하 주차장을 마련 해 놓았으며 

 

흙,비,눈 으로 부터 오염을 방지하고 

 

24시간 상시 녹화 cctv로 인해  

 

귀하의 차량은 안전하게 보관 됩니다. 

 

 

 

차량입고 후 간단한 자서를 작성 후  

 

입금까지 5~10분 내외로 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한 시가 급하신 분들 에게 추천 해 드릴 만한데요. 

 

할부비가 연체가 되어 있다면 일단 당사 업체 에서는 

 

급한불은 꺼야 하므로... 

 

그간 연체가 된 할부비를 대납 후  

 

남은 차액을 채무자에게 입금 처리 합니다. 

 

담보 대출에 있어 담보물도 중요하지만 

 

서류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

 

 

할부차 담보 대출 서류 

 

1.인감 증명서 2부 

2.인감 도장 

3.신분증 

4.보조키 

5.주민등록 등,초본 2부씩 

6.자동차 등록증 원본 

 

위의 서류 구비 시 당일 대출을 원칙으로 진행 합니다.  

 

 

 

 

간단 하게 요약 정리 하자면 

 

할부비가 연체가 되어 있어 캐피탈 업체에서 

 

압류를 걸어논 상황 이여도 

 

당사 업체 에서는 차량 입고 후 대출이 진행 가능 합니다. 

 

단 그간 연체된 할부비는 대납 해 드리고 나머지 차액은 

 

채무자에게 입금 처리 됩니다. 

 

이 외에도 리스차 담보 대출/법인리스차 담보 대출/법인차 담보 대출 

 

취급 진행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문의 사항 있으시다면 

 

 

 

 

24시간 문자 상담 가능    010 - 2470 - 3759 

 

 

 

연락 주시면 구두 상으로 충분한 상담 후에 

 

고객님의 Needs 사항에 근접한 결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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