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자동차 담보 대출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자동차 담보 대출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 볼게요.
자동차 담보 대출이란?
|
현제 소유하고 계시는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담보로 인정.
신용 등급에 구애 받지 않으며 만20세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
오로지 "자동차"의 가치로서 담보로 인정하여
현 중고차 시세대비 80%~90% 한도가 발생하여 대출을 진행 합니다.
필요에 따라 채권 확보 차원에서 차량을 입고 또는 무 입고로 진행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할부차량 담보 대출 / 리스차량 담보 대출 / 법인차량 담보 대출 / 타인명의차량 담보 대출
위의 사항중 한가지 라도 해당 되신다면 채권 확보 차원에서 차량을 입고 시키고 진행 합니다.
위에 언급 하지 않은 개인소유의 차량. 할부금이 없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무 입고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상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체 없을시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짧게는 1주일 쓰시는분도 더러 있습니다.
|
※상환방식은 자유상환 방식으로써 자금여유가 되실때 원금 조금씩 납부하시어 이율을 줄이셔도 되고
매달 이자만 납부 하시다가 원금을 한번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연체없을시 기타비용없이 자동1개월씩 연장)
단 자동차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므로 2~3개월마다 원금 조금씩 상환 (예:20만원~30만원)
★서울시 허가 받은 서울시 정식 등록업체 입니다.★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보통 차량 입고 조건으로 대출이 됩니다.
이미 차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함 입니다.
만약에 경우 할부금 연체/미납 시에는 근저당 설정을 해둔 캐피탈 사에서 차량을 압류
해 갈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떄문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은 차량 입고 후 진행 됩니다.
물론 무 입고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 로우며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주로 대부업 즉 소비자금융에서 취급하게 되는데요.
전국의 수 많은 대부업체마다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존재 하기 마련 입니다.
알아 보실때 몇 가지 주의사항 알아 보겠습니다.
※대출 진행에 앞서 주의 하실점※
"자동차만 있으면 무조건 100% 대출"
대출이란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금은 급한데.. 여기 저기서 부결나 진행이 안되고..
근데 때 마침 대출을 해준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혹하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대출 진행 해준다 하여 진행 했다가는 후회만 남습니다.
"허가 받은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
대출 진행 해주는곳이 정식 등록업체인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닐 경우 부득이하게 법정으로 제한된 연 39% 의 이자를 훨씬 넘어선
부득이한 이자를 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 진행중 인감과 인감 증명서가 서류로 첨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간혹 담보로 설정한 차량을 렌트카 또는 대포차 업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확실한 답변 듣기"
간혹 구두상으로 한 상담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 하다며 현혹 시킨후 방문시 구두상 내용과 다를경우.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 봐야겠지요.
대출을 절대 손해 보면서 까지는 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 중고차 시세보다 터무니 없는 한도"
현 중고차 시세 보다 터무니 없는 한도를 말한다면
급하신 분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한도 보다 높게 대출 해 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원금 이나 이자 상환이 연체 또는 미납이 되고
연락 두절이 된 상황이라면
자동차라는 담보를 이용하여 각종 벌금을 물어
채무자에게는 엄청난 벌금 폭탄이 걱정되는 상황 입니다.
결국에는 벌금 폭탄을 막고자 원금 + 그동안 연체된 이자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출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통 한도 부분은 근저당 설정이 없고 본인명의 차량은 현 중고차 시세 80%~90%
할부차량 / 리스차량 / 법인차량 / 타인명의차량의 경우에는 현 중고차 시세 40%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 정도의 한도 산출을 해 진행 하게 됩니다.
|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듯이
수상하다 싶으면 다른업체 알아 보시는게 현명한 방법일 것 입니다.
모든 대출이 그러하듯 서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입니다.
더군다나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 만큼이나 서류가 매우 중요한 부분 이지요.
그럼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시 필요한 서류애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할부차량 담보 대출 서류
| |
1.인감 증명서2통
|
5.자동차 등록증 (원본)
|
2.인감 도장
|
6.자동차 원부 갑,을
|
3.신분증
|
7.주민등록 등본
|
4.보조키
|
8.주민등록 초본
|
※서류 준비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바로 문의 주세요!
대출이란?
어디서 어떻게 받앗나
보다는 누구에게 받앗나
믿고 맏길 수 있는 업체
믿고 맏길 수 있는 사람.
문의사항 또는 궁금하신점 있으신분들 께서는 아래사진 클릭후 창이하나 뜨는데
이름 / 연락처 / 자동차 / 세부모델 / 연식 / 키로수
정도만 입력후 확인 누르시면 문의 접수 되십니다.
답변 받기 까지 기다리는게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이렉트로 빠른 상담 가능 하십니다.
☎ 010 - 2470 - 3759
문의 주신 내용 토대로 하여 고객님의 Needs 사항에 맞춰 최대한 근접한 답변.
최대한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 문의 하기 > 할부차량 담보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할부차량 담보 대출 쉽게 알아보기 (0) | 2013.09.10 |
---|---|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0) | 2013.07.15 |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 당일 가능한곳? (0) | 2013.04.30 |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은 어떻게? (0) | 2013.04.22 |
할부차량/전액할부차량 담보 대출 시 점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