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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출 문의 하기/할부차량 담보 대출

할부차량 담보 대출 안전하게 허가 받은 업체에서 진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부차량 담보 대출을 알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대 부분 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한시가 급한 분들 이시기에 시간이 곧 금과 같은 텐데요

 

급하다고 하여 아무대서나 진행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하시고 입고 하였을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되는지도 

 

꼭!! 확인 하시어 보길 바랍니다.

 

 

 

 

할부차량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차량 구입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을텐데요. 

 

차량 운행, 차량 점유권 등등 모두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캐피탈 사에도 어느 정도 점유권이 존재 하게 됩니다. 

 

점유권이란 할부비가 연체 또는 장기간 미납 되었을 경우

 

점유권이 인정되는 캐피탈 사에서 차량을 압류 할수 있는 권환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차량을 제도권에서는 일부만 취급하게 됩니다. 

 

제도권에서는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고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무입고 자동차 담보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나

 

급하신 분들에게는 알맞는 않은 대출이라 봅니다. 

 

보통 할부차량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에서 주로 취급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업체 마다 차이점이 존재하며 업체 선정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안전한 곳에서 대출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도권과 대부업체의 차이점이라면 제도권에서는

 

신용정보 부채상황 등을 따져보고 무입고  자동차 담보 대출이 가능하나

 

대부업체에서는 신용정보 부채상황등은 관계가 없으며 

 

현제 소유하고 계시는 자동차의 가치만 보고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입고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 하신 부분이긴 합니다. 

 

입고하는 가장큰 이유는 '채권확보'를 위함 입니다. 

 

담보 대출에 있어 '채권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기도 합니다. 

 

할부차량 담보 대출의 경우에 차량입고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하시고 자신의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담보 대출에 있어 '채권확보'만큼이나 중요한게 서류 준비 일텐데요. 

 

할부차량 담보 대출에 있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감 증명서 2부 

2.인감 도장 

3.신분증 

4.보조키 

5.자동차 등록증 원본 

6.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7.주민등록 등,초본 2부씩 

 

 

위의 서류 구비후 방문시 당일 대출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급하다 하여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적으로 궁금 하신 점 또는 문의사항 있을시에는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할부차량 담보 대출 이외에도 리스차량/법인차량/법인리스차량/가족명의차량 

 

담보 대출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02 - 722 - 9544          (직통 전화)

 

  010 - 9863 - 0731       (24시 문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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